
야구 예능을 둘러싼 갈등이 결국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JTBC가 ‘불꽃야구’ 시즌2 제작 강행을 선언한 스튜디오 C1을 향해
“팬심 뒤에 숨은 꼼수”라며 공개적으로 격노했다.
가처분 인용 이후에도 강행 의사를 밝힌 제작사에 대해
JTBC는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정면충돌에 나섰다.
JTBC, ‘불꽃야구’ 시즌2 강행에 공식 반발
JTBC는 12월 30일 공식 입장을 통해
스튜디오 C1의 ‘불꽃야구’ 시즌2 제작 강행 방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JTBC는 “법원이 ‘불꽃야구’가 JTBC 투자로 만들어진 ‘최강야구’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불법 콘텐츠라고 명확히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시즌만 바꿔 강행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법 잠탈 행위”라고 밝혔다.
“가처분 결정 무시한 꼼수”라는 판단
법원 판단의 핵심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JTBC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JTBC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 JTBC가 3년간 300억 원 이상의 제작비를 투입했고
- 방송과 홍보를 자사 채널을 통해 전폭 지원했으며
- 김성근 감독, 이대호, 박용택 등 주요 출연진 섭외 역시
이러한 투자와 플랫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명시했다.
즉,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의 성과와 자산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판단이었다.
JTBC의 강경 경고 “즉각 법적 대응”
JTBC는
“불꽃야구 새 시즌이 공개될 경우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특히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연속 회차 공개를 시도한 점을 두고
“법을 교묘히 피하려는 행위”라며
본안 소송에서 엄중한 법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팬심에 기대 불법을 정당화”
가장 강한 표현이 나온 대목
JTBC는 이번 입장에서
스튜디오 C1의 태도를 매우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이미 불법임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온갖 꼼수로 이익만을 추구하고,
팬심에 업혀 스스로를 정당한 행위자로 포장하려는 태도는
법 위반 책임을 가중시킬 뿐이다.”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불법 여부를 둘러싼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스튜디오 C1의 반격, 그리고 다시 불붙은 논란
스튜디오 C1은
법원 결정에 따라 유튜브 채널 내 ‘불꽃야구’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지만,
불과 닷새 만에 “가처분은 올 시즌에 대한 잠정 판단”이라며
시즌2 제작 강행 의사를 밝혔다.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JTBC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선언하면서 갈등은 다시 정점으로 치달았다.
단순한 예능 분쟁을 넘어선 의미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야구 예능 프로그램의 분쟁이 아니다.
- 방송사 투자 성과의 귀속 문제
- 제작사의 독립성과 한계
- IP(지식재산권) 분쟁의 기준
- 팬덤을 둘러싼 책임 문제
까지 함께 묻고 있다.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방송·콘텐츠 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Conclusion Summary
JTBC는 ‘불꽃야구’ 시즌2 강행을 명백한 법 회피로 규정했다.
3년간 300억 원을 투자한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판단 아래,
JTBC는 더 이상 타협 없이 법적 대응에 나설 태세다.
팬심을 앞세운 제작 강행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지,
이 싸움의 결론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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